정책/뉴스

우리 회사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조미김 제조 전문회사다. 태경식품이라는 사명보다 ‘광천김(광천 내포 재래김)’ 하면 알아주는 분들이 더 많다. 임직원 모두 합쳐 28명 규모인 우리 회사는 2009년에 설립해 같은 해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인증시스템을 획득하는 등 고품질 조미김 생산과 지속적인 마케팅활동,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을 늘려왔다.
우리 회사는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를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2011년에 1만3천 달러로 시작한 수출은 2014년 10월 현재 2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EU 인증서’가 필요하며,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국(FDA) 인증서’가 필요하다. 현재 모든 인증서를 취득했다. 또한 2013년에는 이슬람권 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했으며, HACCP(식품안전 인증) 적용 회사로 지정받았다. 조미김에 대해 EU에서는 9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0퍼센트로 낮아졌다.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던 관세는 6.4퍼센트였으나 2012년 2월 한·미 FTA 발효 이후 0퍼센트로 낮아졌다. 조미김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미국과 EU 국가에 대한 수출증대가 이루어져 김 양식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의 매출증가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김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 간 경쟁이 심해져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산 김의 품질도 향상되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회사만의 블루오션 전략은 있다. 향후 계속적인 바이어 상담과 FTA 적극 활용으로, 또한 해외박람회를 통해 중국과 이슬람국가로의 수출증대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2009년 이후 11개국 시장을 개척했다. 최근에는 리투아니아 등 EU 미가입 유럽국가와 이슬람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 FTA 실질적 타결로 조미김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 완전철폐된다니 무척 반갑다.
중국은 17퍼센트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관세가 낮아져 우리 제품의 해외경쟁력이 높아지면 큰 수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 회사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퍼센트로 가장 많다. 한·중 FTA를 계기로 해 앞으로 13억 중국인을 고객으로 만든다면 그보다 매력적이고 큰 시장은 없을 것이다. FTA의 실질적인 타결로 조미김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진 미국·EU 국가의 수요 증가, 그리고 동남아 국가의 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조미김이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이즈음에 한·중 FTA 타결은 우리에게 큰 기회임이 분명하다.
글·이성찬 태경식품 대표(해양수산부 주최 ‘2014년 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 대상 수상)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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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