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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운전·이용자 만족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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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2일 재의요구를 행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명칭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인 택시법의 국회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택시법은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 찬성으로 통과돼 1월 11일 정부로 넘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최종 서명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택시법을 재의요구한 데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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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면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인 모든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마다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6재정부담 우려도 택시법 거부의 중요한 배경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시내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시내버스 지원체계를 보면 약 80퍼센트 이상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택시까지 같은 재원을 요구하면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택시는 포화상태다. 2011년 기준으로 면허택시는 25만5,000대, 택시기사는 29만4,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15년간 면허대수는 24퍼센트 증가한 반면 수송실적은 23퍼센트 줄었다. 2009년 기준으로 수송부담률은 9.4퍼센트에 불과하다. 택시를 타려는 수요는 줄고 택시는 늘고 택시기사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은 커지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일명 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입안했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대중교통법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택시사업자·운전자·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택시지원법은 택시회사 사장에게 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준다. 택시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감차할 때 일정금액을 보조한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거나 지자체 택시 차고지를 건설할 때도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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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대로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존 택시법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에 비해 택시지원법은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와 수급조절을 위해 총량제를 운용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8택시지원법안의 면허 총량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한 사업구역에 면허택시가 많으면 면허를 양도·양수·상속하는 데 제한을 둔다. 또 택시회사의 경영·서비스를 평가하고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택시지원법안에는 택시 운전자의 복지 개선 규정도 들어 있다. 운수종사자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차량 구입비나 연료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장시간 근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택시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의 입장에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성범죄자 등 중죄인은 아예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 시스템도 만들었다.

한편, 정부는 택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별 고급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택시수를 줄이는 동시에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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