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설움 대신 웃음! 걱정 대신 열정으로!

1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김모 씨는 최근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그간 고대하던 일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이 올해부터 적게나마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현재 받는 부가급여의 월 수령액에서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종전의 55만1,000원(부부 88만1,000원)에서 58만원(부부 92만8,000원)으로 약 3만원 인상돼 주변 장애인들의 복지도 나아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공제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45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 수준인 23만원까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6

 

2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급여도 올린다. 기본급여가 성인은 36만1,000~88만6,000원, 아동은 36만1,000~88만6,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가급여 또한 86만~68만4,000원으로 늘어나며,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도 8,550원과 1만26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는 시·군의 읍·면 전지역 6,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개선한다. 우선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4만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일부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150%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해 9,000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18세 미만 모든 중증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올해부터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들도 적성에 맞는 희망일터에서 기업연수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학교 3학년생과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연수생에게는 1일 1만2,000원, 사업체에는 보조금으로 1인당 1일 1만7,650원을 지원한다.

7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기관도 늘어난다. 오는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그리고 체육시설·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지고 사회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인원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며 100~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10%에 추가로 5명을,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5%에 추가로 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인상하고 산정기준도 세분화한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4분의 3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이상~4분의 3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4분의 1을 가산해 월 78만2,500원을,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가산해 월 93만9,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부담금이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이고, 그 대상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한다.

4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투게더센터’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는 그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했던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했다. 이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수학교·학급·전공과 및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고등부 장애학생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7 손말이음’ 서비스도 새로워졌다.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 '107 서비스'와 새 이름을 사용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글·김지연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