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는 최우선 해결 과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우리 사회 약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을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1.04%로 완화해 소득 없이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급여액도 4인가구 126만6,089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75만원으로 오른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소규모 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1인당 월 9.5% 인상한 16만3,147원을 지급한다.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시장에 취업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도입해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도 인상한다. 자녀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책도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올해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교육비 신청접수는 오는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대상 자격이 유지된다. 별도 연장신청 없이 매년 계속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학생의 노출도 최소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학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둬 자유수강권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종전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대상을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넓히고 1인당 지원 규모도 2013년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했다.
노인층이 굽은 허리를 펴도록 복지정책도 한결 강화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노인들의 틀니 지원 확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지원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50%만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틀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오는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등록 대상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는 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개선한다. 단독 실손보험상품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실손보험 가입만 원할 경우 불필요한 담보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변경 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보험기간도 최대 15년 등으로 현실화한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 진료비도 조정한다. 제왕절개술 등 발생빈도가 높은 7가지 질병군(수정체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이 대상이다. 이로써 비급여항목을 보험급여화해(선택진료비·상급병실 차액 등 제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국민건강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글·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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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