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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이 개선된 새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된다. 2001년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현행 연금저축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해 새 연금저축은 연금계좌를 통해 권역별로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노후자금을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준비한 개편은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서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 연금저축제도의 주요 변화로 먼저 연금계좌 개념 도입이 꼽힌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은 5년 이상 받으면 됐다.
개편안에 연금계좌 개념이 도입되며 연금소득세 차등적용 및 연금수령한도를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새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 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보다 최소 계약 유지 기간(10년→5년)이 줄어들고 납입한도(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가 확대돼 보험료 납입이 편해졌을 뿐 아니라 연금수령은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도 눈여겨 볼 점이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매월 50만원)에 불과했던 분리과세 한도가 새 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적연금이 분리과세 한도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30만원 수령하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분리과세 한도가 2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무려 5배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도 나이에 따라 점점 부담이 준다.
기존 제도는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 5.5퍼센트가 부과됐다. 개정 이후에는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퍼센트로 차등 적용된다. 70세 이전에는 5.5퍼센트로 기존 연금저축과 같다. 하지만 70세 이후는 4.4퍼센트, 80세 이후부터는 3.3퍼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금 장기 수령 유도를 위해 종전 연금저축에서 5년 이상이던 연금수령기간도 새 연금저축에서는 15년 이상으로 늘렸다. 새 연금 저축에서는 연금수령한도가 새로 설정돼 연간 수령한도를 총액의 15분의 1로 제한한다. 한도를 넘으면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해서 5.5퍼센트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22퍼센트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의 장기수령을 권장하는 동시에 편중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별다른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도 의무수령기간이 생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처럼 최소 15년 이상에 걸쳐 나눠 수령해야 한다.

새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이 용이해졌다.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덕에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만 내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연금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면 소득세 정산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세제혜택을 감안해 배우자 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연금저축 개편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소득공제한도가 꼽힌다. 기존 연금저축(연 400만원)과 동일하다. 12년 만의 연금저축개편이었기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유난히 높았다.
미국에서는 운영중인 401K 연금의 공제한도가 1만6,000달러(약 1,700만원)인 점도 이번에 한도 확대를 기대하게 한 이유였다.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가입자도 늘어나 손보업계에 새로운 고객이 유입된다.
손보업계에서 공제한도 확대를 기다린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됐기에 당분간 한도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글·조용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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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