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협동조합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 볼로뉴센터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열린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 개막식 초청특강을 통해 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임장관실이 주최하고 비영리민간단체(NPO·Non-Profit Organization)들의 협의체인 한국NPO공동회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경희대 공공대학원 등이 공동주관하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후원하는 소통한마당은 3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시민사회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통 한마당은 자마니 교수 초청특강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동조합법’에 주안점을 두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거니와, 오는 12월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각종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마니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한국은 글로벌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신흥국가 가운데서도 앞선 국가이며, 특히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라며 “6·25전쟁으로 폐허였던 국가가 이러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또 “일반적으로 기업은 발언권이 주식 수에 비례하지만 협동조합은 정치 분야에서 1인1투표권을 갖듯 능력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협동조합은 소득분배를 촉진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상호호혜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마니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대해 “좋은 출발”이라며 축하를 보내고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생각할 때에도 협동조합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마니 교수는 전날(11월 1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문화적 기반을 충분히 고려할 것, 법의 적응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법이란 영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4, 5년 시험기간이 지난 후 필요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마니 교수는 부인인 베라 자마니 볼로냐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방한, 초청특강 후 함께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자마니 교수 부부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저자다.
고흥길 특임장관은 소통 한마당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계적 석학인 자마니 교수를 초청한 것은 뜻깊은 일이며, 우리가 협동조합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1월 2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뒤쪽 광장에서는 1백9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각종 전시, 공연이 펼쳐졌다.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부스 약 40곳이 문을 열었으며, 시민단체 우수사업 포스터 전시회도 개최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월드비전, 사랑의 밥차, 프랜드 아시아, 휴먼 인 러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등 복지와 교육·문화, 국제개발·협력, 환경, 아동·청소년,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부스들 사이에 한국협동조합연구소도 있었다.
이곳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상담을 진행하던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박범용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낮추고 설립분야를 대폭 확대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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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