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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금융지원 1조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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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1조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량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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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강화된 지원방안은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높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비율이 85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금리는 연 10~13퍼센트에서 8~11퍼센트로 하향 조정된다.

서민
둘째는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 홀씨’의 연간 공급목표가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엔, 별도로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과거 연체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하지 않고, 은행 자체의 평가를 통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을 융통하는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목표 또한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운영자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시설개선자금 역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며 ▲창업자금은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해 운용키로 했다. 또 설·추석 긴급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 추석(9월 30일)을 앞두고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추석 긴급자금은 오는 8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생계자금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하고, 29세로 묶인 대출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신용회복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규모도 연간 1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내년 4월 종료 예정으로 운영 중인 ‘사전채무조정제’를 상시화하고, 다중채무자가 연체채무를 상환할 때 감면되는 이자율 폭을 현행 최대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을 위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현행 6천5백억원에서 내년 8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금융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16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상담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추진, 8월 말 개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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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위는 이 밖에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창업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및 무가지에 광고를 싣고,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스쿨과의 제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며, 오는 11월까지 ‘기업가정신센터’를 열어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정보, 인적네트워크 및 창업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빠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행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글·이범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자산관리공사 ☎1588-3570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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