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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8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금품과 직무수행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 간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수수 등 기존에 이루어져 온 부패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정청탁방지법은 기존의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돼 있는 관련 법령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국민권익위원회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관련 법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패의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법령과 제도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私人)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1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한삼석 청렴총괄과장은 “부정청탁금지규정 입법을 통해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연고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한 청탁 관행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정청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금품과 직무수행 간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 간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수수 등 기존에 이루어져 온 부패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 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등의 금지, 예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금지 등을 위한 규정도 두었다.
한삼석 과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법이 아니라 공직활동의 청렴성·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신고 등의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인 만큼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선진국형 사전예방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해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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