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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정 5백밀리그램, 타이레놀정 1백60밀리그램,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밀리그램,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 시럽 등 다섯 가지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의 2종류이며, 소화제로는 베아제정, 닥터 베아제정, 훼스탈 골드정, 훼스탈 플러스정 등 4종이다. 파스류로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2종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13개 품목만 골랐다.
이들 약은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일 복용량 기준으로 작게 포장해 판매하고, 한 번에 1일분만 살 수 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구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5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날 위원회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정제 등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도 지속적으로 병행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한 품목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처럼 사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심야·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의약품 중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가정상비약 13개 제품의 편의점 등의 판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복지부는 심야 및 공휴일의 참기 어려운 불편 증상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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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