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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시켜 서민생활 안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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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세제지원 기한 연장·고용효과 큰 서비스업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 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한다. 해외진출 후 국내 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주기로 했으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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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 세제지원 늘이기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퍼센트)을 신설했다. 여기서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기업을 말한다. 또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사립대학에 공급하는 경우, 국공립대학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2015년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녹색성장 지원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도 추가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키로 했으며, 에너지절약 유도 및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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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감면
2013~2014년 구입 주택은 중과세 제외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감면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집을 산 사람은 구입 후 1년 내 팔아도 양도 차익에 따라 6~38퍼센트의 기본세율만 내면 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입 후 1년 내 집을 팔 경우엔 양도 차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퍼센트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60퍼센트에서 6~38퍼센트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또 장기간 보유한 뒤 팔면 최대 30퍼센트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15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내년부터 재형저축이란 비과세 상품이 새로 생기고,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이며, 가입 후 15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15.4퍼센트의 세금이 면제된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매년 납입 금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백40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6백만원(6백만원×40퍼센트=2백40만원)이다.

퇴직소득 과세
일시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게 바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해졌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금액별로 기존 3퍼센트 내외에서 3~7퍼센트로 높아진 것이다.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은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내렸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은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납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만 납입해도 된다. 연간 납입한도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연장

정부는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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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절반으로 줄여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소득의 25퍼센트를 넘는 카드 사용금액의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내려가는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라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퍼센트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8백만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각각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5백50만원으로 똑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의 24퍼센트인 1천2백50만원을 넘는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1백10만원(20퍼센트)이고, 체크카드는 1백65만원(30퍼센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82만5천원으로 줄어들어 체크카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철도 등 교통비를 결제할 경우엔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대상 확대
출고가 2백만원 넘는 명품 핸드백 포함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샤넬·루이비통 등 고가 핸드백에 20퍼센트의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상은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이 2백만원을 넘는 제품, 국내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출고 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다. 고가 핸드백의 유통 마진을 감안하면 출고 가격이 2백만원이 넘는 핸드백의 소비자가격은 3백50만~4백만원 정도다.

세금 비중은 출고 가격에서 2백만원을 뺀 부분의 26퍼센트 세율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격이 5백만원인 핸드백의 출고 가격이 3백만원이라면,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뺀 1백만원의 26퍼센트인 26만원이 소비세로 부과된다. 고급 모피나 시계는 이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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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3천만원으로 기준 낮춰 대상자 3만명 늘어
이번 개편안에는 대기업, 기업 대주주, 고액 자산가 등 ‘경제적 강자(强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핫이슈인 경제 민주화 논의를 정부가 의식해 선제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1조6천5백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2천4백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확대한 점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원만 넘어도 이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분리과세할 경우 일률적으로 30퍼센트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과세되면 소득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을 합친 소득이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인 38퍼센트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근로소득이 3억원을 넘는 사람이 금융소득 3천9백만원을 더해 내년에 새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2백40만원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지분율 2퍼센트ㆍ70억원으로 기준 내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의 지분을 3퍼센트 이상 가졌거나 보유 주식 가치가 1백억원 이상인 사람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지분율 2퍼센트, 보유 주식가치 7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2016년부터 최대 0.01퍼센트까지 부과

정부는 그동안 세금이 없었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정부안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001퍼센트, 옵션에 대해서는 0.01퍼센트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시행 시기는 3년 뒤인 2016년으로 유예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데 1998년 거래세 도입 이후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거래소로 이탈해 시장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만의 거래세율은 초기 0.04퍼센트였으나 지금은 0.005퍼센트로 낮아졌다.

글·이범진 기자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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