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여성가족부 '아이 돌보미' 등 가족 지원 정책 확대

강원 원주시에 사는 김매실(가명·45) 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원 강사 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하는 엄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로 지내다 첫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원주로 이사했다.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그럭저럭 일과 육아를 같이 꾸려갈 수 있었지만 둘째가 태어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아이는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김 씨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됐다. 사설기관에 비해 훨씬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운영하는 곳이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맞벌이·한부모 가정 부담 덜어
“어린이집처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꼭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맞벌이 부부인 우리처럼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될 사정이 생기면 무척 당황스러운데, 이럴 때 믿고 의지할 곳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김 씨에게 큰 도움이 된 아이 돌보미 사업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기존 업무에 더해 청소년·가족정책을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와 취업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더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출장을 가거나 질병 등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아주는 이 서비스는 2006년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전국 2백32개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6월에는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영아 발달특성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0세아 정기 돌봄 사업’도 시행된다. 아이 돌보미가 하루 11시간씩 주 5일간 3~12개월 영아를 돌봐주는 것. 아이 돌보미는 40시간의 양성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만 62세 이하의 중·장년 여성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인정숙 과장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 장려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3~12개월 영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2백58만원)에 해당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총 1천2백 가구에 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국 1백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사업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전문지도사가 직접 다문화 가정으로 찾아가 한국어 교육과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등이 그것.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 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이 현재 전국에 1백18개가 있는데 올해 25개가 추가로 설립돼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보호와 자립 기반을 도울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보호시설에 최소 6개월, 최장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만 25세 미만이면서 아빠 또는 엄마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이 실시됐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편견 등의 힘든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하기 쉽고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 쉬운 처지에 있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책은 최저생계비 1백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 양육비, 아동 의료비, 자립 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해준다. 근로 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만 25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여성 장애인 등 지원도 늘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 약물,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과 조절력을 길러주는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Youth Patrol)’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들에게 일시 보호와 상담,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장애여성 특화 전문기관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20개소의 센터를 열어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인 장애여성 88만명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김권영 과장은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오진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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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