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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대학교수인 ㄱ씨. 그녀는 20년 전 파리 유학 당시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남편도 유학생 신분이라 생활비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희소식이 날아 들었다. 프랑스 정부가 외국 유학생인 그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뜻밖의 횡재(?)로 어려운 유학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참여정부 정책의지 담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다출산장려제가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 근로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자녀가 둘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에 수영장·태권도장 등 체육교습비가 포함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도입돼 연소득 1700만 원 미만 근로자가구는 최대 80만 원까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1일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염두에 둔 참여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자녀가 많은 근로자가구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게 한 것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EITC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예다. 또한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층을 겨냥, 증세 논란을 희석시키면서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개편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며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근로자 세부담 900억 원 줄어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약 9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에 따라 약 5800억 원의 부담이 느는 반면 EITC 도입, 다자녀 추가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에 따라 약 6700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해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자는 추가공제를 받도록 했다. 실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 원(1인당 100만 원)에 50만 원이 추가공제되며, 3명 이상부터는 추가공제액이 1인당 1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교습과정 요건도 기존의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에서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이면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취득하는 수강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액의 3%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인하해 채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일몰시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09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과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 창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최대 2009년 말까지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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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EITC 도입,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 또는 유지된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소득근로자)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ITC는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단계 적용기간인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을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에 우선 실시된다.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에 따라 2007년 근로소득이 1400만 원(예를 들어 남편 800만 원+아내 6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다음 연도에 48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09년 말까지 연장하되, 일몰시한이 없던 단순 저축지원 성격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세제 혜택은 2008년 말 가입분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자영업자 세원 노출 대폭 강화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대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를 기재해야 하는 한편 개인 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서만 입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미용·성형 수술 비용, 보약 등 건강의약품 등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회사 돈, 내 돈 가리지 않고 쓰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법적인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함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우선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소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세액공제율을 15→20% 상향조정)를 통해 과세포착률을 높이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본 관세율 개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품목 간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이후 처음 개편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과 아연·유연탄 등은 1%에서 0%로 내리는 등 기초원자재 310개 품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가 없는 원자재 품목의 비중은 23.9%에서 54.5%로 높아진다.
원유·LNG·LPG의 기본 관세율은 5%에서 3%로 인하되지만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원유 1%, LNG 1%, LPG 1.5%의 할당·잠정 관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또 디지털 캠코더와 현상하지 않은 필름의 관세율을 8%에서 0%로 내리고 설탕은 40%에서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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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정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보자.

Q 18세 미만 자녀 2명에 무주택자(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데,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일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이번 세법개정에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지원을 통해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 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인 근로자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1~5.31)에 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부양아동 등을 기재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Q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축소된다는데 현명한 재테크 방법은.
A 20세 이상 거주자로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면 올해 안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4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9% 저율분리과세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4000만 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4%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Q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A 2007년 말까지 매도하는 것이 좋다.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이 제도가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몰시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일반주택이라 지칭)을 2008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과세제도는 적용받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Q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체육 시설의 범위는.
A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청소년수련관·청소년특화시설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유아체능단도 인정된다. 다만 모든 학원·체육시설이 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특례가 되지 않도록 1인당 한도인 200만 원은 계속 유지된다.

Q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까지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  
A 역모기지론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대상 주택의 범위는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로 1세대 1주택을 충족하면서 주택가격(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운용되며 이자 비용은 연금소득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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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큰 논란이 벌어졌다.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5대 분야, 17대 과제에 개별 항목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논란은 ‘맞벌이 세부담 늘어난다’에 집중됐다.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 논란의 시초였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 가운데 일부는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것도 적지 않다. 이것을 ‘맞벌이 차별’이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200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맞벌이 차별’이라고 지적하는 건 다소 적절치 않아 보인다.

 

맞벌이 차별론은 부적절
기존의 근로소득세 구조는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명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 원) 외에 50만~100만 원을 추가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갖고 있다. 지난 1996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독신이나 가족 수가 적은 가구도 주택 등 기본경비는 3~4인 가족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중복’ 추가공제다. 맞벌이 가구가 대개 남편과 별도로 부인이 1인 가구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또 받아왔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100만 원), 소수자 추가공제(100만 원) 등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홑벌이 가구는 기본공제 100만 원씩과 부양가족 추가공제(50만 원) 등 250만 원에 그친다.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둘째, 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추가공제(100만 원)는 과표를 100만 원 낮춰주는 것이다. 이를 0~1000만 원은 세율 8%, 1000만~4000만 원은 17%, 4000만~8000만 원은 26%, 8000만 원 초과는 35%로 정해져 있는 과표에 적용시키면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구는 추가공제(합계 200만 원)를 받아도 연간 16만 원(세율 8%)의 세금을 절약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연봉이 각각 1억 원인 고소득 맞벌이라면, 추가공제로 70만 원(세율 3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누진제도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소득이 똑같아도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때만 혜택을 받을 뿐,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영업자라면 추가공제 혜택은 없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음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카드 사용 등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 오히려 문제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자녀가 2인이면 50만 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독신 가구가 10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줄어든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지금과 같고, 자녀가 2명인 가구는 5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이 늘어난다. 봉급생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자 1162만 명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근로자 475만 명 중 430만 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자녀 2인 이상 근로자 220만 명과 사업자 140만 명 등 360만~405만 명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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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홑벌이 형평성 고려
◇연간세금=연간 소득합계가 50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 무자녀라면 세부담이 96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12만 원 늘어난다. 1자녀 가구라면, 4만 원 늘어난다. 6000만 원(예를 들어 남편 3600만 원+부인 2400만 원)이면 22만 원 늘어난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이라면 홑벌이 가구는 물론 맞벌이 가구도 대체로 줄어든다. 2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000만~6000만 원 수준이면 8만 원의 세금을 덜 낸다.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5000만 원(남편 3000만 원+부인 2000만 원)이면 2만 원, 6000만 원(남편 3600만 원+부인 2400만 원)이면 4만 원 줄어든다. 맞벌이 가구는 모두 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전달된 건 잘못됐다.

◇근로소득세=맞벌이가 내는 근로소득세를 홑벌이와 비교하면, 대략 4000만 원 홑벌이 가구와 60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세금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000만 원인 홑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은 214만 원이다.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 2400만 원, 배우자 1600만 원 기준) 가구의 세금 39만 원에 비해 5.5배나 더 많다. 이번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 세금은 214만 원으로 변화가 없고,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7만 원 늘어난다. 그러나 여전히 홑벌이 세금이 4.7배나 더 많다.
이는 근로소득세가 개인별 누진과세 체계인데다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할 경우 아이를 맡기는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홑벌이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홑벌이와 맞벌이의 세금 격차는 여전히 홑벌이에 불리하다. 더욱이 맞벌이 대부분이 ‘생계형’ 맞벌이인 것과 마찬가지로, 홑벌이 대부분이 ‘일자리가 없거나 육아문제’ 등으로 맞벌이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불균형을 좀더 바로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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