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77.9세(2005년 7월 현재)로 그 연장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년 후인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5000여 명으로 전체 사망률의 26.3%를 차지,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83년 이래 21년째 부동의 사망원인 1위를 지켰다. 하루 평균 177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령화에 따른 중증 만성 질환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진료 비용의 증가 경향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2005년 9월 1일 발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로드맵도 이같은 경향을 고려한 장기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3%로 주요 선진국의 80~90%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더라도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2008년까지 진료비
부담 최대 30% 축소
이번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경제력을 상실한 노년기에
암 등의 중증 질환 발생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파탄을 막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뒀다. 2008년까지는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최대한 30%까지
줄여 보장성 확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확정한 로드맵의 핵심은 고액 중증 질환자 지원대책이다. 중증 질환으로는 일단 암과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질환 등이 대상이나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된다. 암의 경우 32만 명 이상, 개심 수술을 받는 중증 심장질환은 4000명, 개두 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질환은 700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한다.
이같은 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특진비와 일부 식대 및 차액 병실료 등을 제외한 진료비의 거의 모든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5대 암 검진비의 경우 환자 부담액이 50%에서 25%로 경감된다.
특히 2005년 9월부터 이들 환자의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이 과거의 2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주고 보험액 가운데 본인 부담금도 낮춰주는 2중 혜택을 준 셈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1000만 원 진료비,
255만 원으로 줄어든다
위암환자 K(55) 씨의 경우, 최근 기준으로
연간 총 진료비 1000만 원 가운데 환자 부담이 532만 원이던 것이 2005년 9월에는
356만 원, 2006년 1월에는 299만 원, 2007년 1월에는 25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전체 환자의 식대에 대해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준다. 병실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기준 병실에만 보험 적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2005년 61.3%에서 2006년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암환자 가족 이진혜(37) 씨는 “시아버님이 얼마 전 초기암 진단을 받아 진료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체 진료비 중 4분의 1 정도만 부담하게 돼 크게 안도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정숙재(71)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앓았다. 2년 전 수술받은 것이 잘못돼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마련에 전전긍긍했다. “건강보험에 심장병 치료가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이 정 할머니의 소회다.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선 2005년에 약 1조3000억 원이 들었고, 이어 2006년 1조 원, 2007년 7000억 원, 2008년 5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2005년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서 충당했지만 2006년부터는 매년 3.5∼6% 등 평균 4.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보험료율 인상은 선진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과정이다. 현재 국내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5%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다. 자연히 보험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보험료율을 임금의 5% 수준으로 높여야 중증 질환 보험 확대적용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에 대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되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다. 아동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한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아파서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환자 부담금(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20%)이 면제된다. 특히 식대나 1, 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현재보다 4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 다만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 부담 면제로 인한 의료 이용과다 문제점이 예상돼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단측은 이번 정책 시행에 연간 800억∼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시럽)과
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2005년 12월 15일부터 항바이러스제인 이들 두 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9.1명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B형 간염에 걸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25∼30%로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판단하는 수치인 GPT나 GOT가 80 이상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 없이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는 2년간만 보험 혜택을 주었다. 환자 치료제인 헵세라정은 그동안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해 1년간만 보험 급여를 적용해왔으나 GPT가 80 이상인 경우 2년까지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식 환자에 대해 이식 전 2년 외에 이식 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실질적 책임을 지는 복지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홍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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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50% 전업주부 암 검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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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부에 대해서는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료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다. 또 이에 해당하는 주부는 30대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40세가 넘으면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가 된다. 홀수 해에 태어난 주부는 홀수 연도에,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공단으로부터 검진 통보를 받는다. 해당 연도에 검진받지 못했을 땐 다음 해에 신청해도 된다. 암 검진은 원칙적으로 검사 시스템을 갖춘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암 검진은 대상자가 선별해 받을 수 있다. 위암·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간암은 40세 이상자 중 일반 검진에서 간장질환 유질환자로 판정된 경우만 대상자가 된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업주부는 원칙적으로 40세부터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보험료가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가정의 주부는 30대에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일 년에 두 차례 건강검진표를 가정으로 보낸다. 검진표를 받은 주부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공단지사로 전화(1588-1125)를 걸어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한양대병원 등 종합병원 280곳, 병의원 1847곳, 보건기관 106곳 등 전국에 2233곳이 있다. 지정 검진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진을 받을 땐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1, 2차로 나뉘는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나머지 암의 검진 비용은 공단과 검진 대상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005년엔 5대 암 검진을 모두 받은 주부의 경우 개인 부담액은 검사 종류에 따라 16만3930원에서 16만7215원 정도 들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암 검진 비용 부담률이 공단 80%, 본인 20%로 바뀐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하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은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으로 분류돼 2005년부터 무료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3만9430원 이하를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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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강병권·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급여실 실장 “건보 보장률 2008년까지 70%대로 높일 것”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강병권 실장은 현재 60%대인 건보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80∼90%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붕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다소간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건보 수가와 보험료가 작년보다 상당
폭 올라 국민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보험료 인상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대략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건강보험은 흑자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지속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텐데. 또한 선진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가 9%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4.31%인 데 비해 일본과 대만은 9%대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건보재정의 18% 수준인 정부지원금을 20%대로 올려야 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내년 말 종료돼 국고 지원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건보 보장성 강화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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