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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행자부,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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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 차원의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과 ‘민원 구비서류 감축계획’이 지난해 11월18일 최종 확정됐다. 이 정책은 현재 행정기관의 민원 구비서류 총 322종 중 이용률이 높은 74종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민원인이 주소 변경 사실을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해야 할 민원 구비서류가 많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위·변조 위험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조치는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업무 처리를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18일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정용덕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0층에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2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과 ‘민원 구비서류 감축계획’ 등의 정책 발표 이후 추진 체계 미비로 주춤했던 행정정보 공유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조직 정비를 위해 추진단(단장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각 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22명을 포함해 총 37명 규모로 진용을 갖춰 이달 안으로 인력 충원 등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확정한 행정정보 공유 종합 추진계획 등을 실제 행정 일선에서 실행에 옮기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추진단은 2006년 7월부터는 운전면허 등 34종의 정보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는 인감증명 등 40종의 정보를 행정기관(313개 기관)·공공기관(공단·공사·조합·협회 등 110여 기관)·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카드 등 130여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강도 높게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의 가동은 2005년 11월10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의 정보를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 공유하기 때문에 일선 관공서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에는 더 이상 주민등록등(초)본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24종의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지방세납부증명·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대장등본·자동차등록원부 등이다. 대법원의 건물등기부등본, 국세청의 국세납세증명서,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법무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도 굳이 떼어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표 참조>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공유
사업 관계로 구청과 시청을 자주 드나들던 김은용(38·서울시 노원구) 씨는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간 자치단체를 오가며 서류를 떼느라 소비했던 노력과 시간을 대폭 절약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조연수(42) 씨도 이 같은 행정정보 공유 도입을 크게 반겼다.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수고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 선발시험에 지원한 박정용(25) 씨는 “병적증명서를 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전자행정시대에 돌입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기관이 수집한 이들 각종 정보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타 기관에 제공된다.

2007년 12월부터는 74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한 41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행정정보 공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간 4억4,000만 통의 증명서 중 약 67%인 2억9,000만 통을 감축하게 되고 국민과 각 기관의 업무처리 비용 절감 효과는 1조7743억 원,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는 290억 원으로 연간 1조8,0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신설해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주소 변동 사항 등 동일한 정보는 일괄 갱신하게 되며 전입신고 때는 본인이 신청만 하면 주소지 변동 내역이 거래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자동으로 일괄 통보된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기획팀 관계자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부처별 정보 시스템 및 공공·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 국가적 정책 수립 및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주소 변동 사항 등 동일한 정보의 일괄 갱신 등으로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월 말부터 중단됐던 행자부·국세청·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도 지난해 11월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재개된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건교부 소관 도로점용허가증 등 5종, 식약청 소관 영업허가증 재교부 등 9종(이상 행자부 G4C시스템) ▷국세청 소관 납세증명 등 33종(국세청 홈택스시스템) ▷대검찰청 소관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9종(대검찰청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스템) 등 총 76종이다.

행자부는 서비스 재개에 앞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과 PC 간 전송 구간, 민원인 PC 구간, 인쇄 구간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전 과정에 대한 보안기술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에 ‘내용의 진위 여부를 90일간 확인할 수 있다’고 실었던 내용을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바꿈으로써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에서 위·변조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행자부는 행정정보 공유 대상을 향후 더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과 ‘민원 구비서류 감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시스템은 ▷주택·국민연금·건강보험·부동산투기 방지 등 국가적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운영하는 시스템 ▷물류·무역·형사사법·식의약품 관련 등 주제별 시스템과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기관별 업무시스템 ▷공공·금융기관의 민원 및 업무처리시스템 등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정부기관 간 주요 정보의 연계를 통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책정보도 개발하는 한편 공유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인구·토지·건물·자동차·조세 등 74종의 색인 데이터베이스(DB) 정보와 상세 DB 정보에서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 기초정보를 가공해 제공하고 보건·복지·노동·고령화정책, 조세제도, 주택·부동산정책 등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전자정부시스템의 완성을 목표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 온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완성
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자부에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설치해 오는 12월까지 행정정보 공유 인프라를 확산, 구축해 나가면서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보 보안 및 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상자기사 참조>

특히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공공·금융기관은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해 접근하도록 하고 정보 접근 수준을 정보 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안전성 등을 심의한 후 기관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유체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공유센터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안정책 수립, 침입 탐지 및 차단 시설 설치, 위험 요인 분석, 보안팀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 이용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최종 이용자의 직접 열람, 제공 파일 수정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비춰봐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보기술(IT) 세계 최강국’다운 기술과 시스템을 정부가 십분 활용하고 발휘한 결과라는 것이다. 앞으로 보안 문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행정정보 공유 문화를 정착시키면 정부의 행정망은 21세기 선진국형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신익호 LG CNS 공공사업본부 전자정부팀장은 “대법원의 등기부 전산화와 국세청의 국세업무 전산화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성공한 사업이다. 이제는 대법원 등기시스템의 자료를 국세업무에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 간 경계를 넘어서는 범정부적 정부 기능 연계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유 등의 사업이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할 때 첨부서류를 받지 않아도 본인 확인 등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깔끔히 처리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기홍 객원기자

 

전자정부 보안관리체계 혁신

"인터넷 민원서류, 이제는 안심하고 떼세요"

정부는 공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별 접근 권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은 전자서명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접근 수준도 기관별·업무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보안관리체계도 개선해 보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가 보안체계는 국가정보원이 총괄하고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정보화 분야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전자정부보안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확대될 대국민 서비스 정보화 분야 보안 대책 및 제도 개선, 사고 발생시 대응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내에 전자정부보안팀을 신설하고 보안 관련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정보보안 전문인력의 보강을 추진해 범정부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설치된 각 부처의 시스템·네트워크·시설 등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전성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성이 강화된다. 행자부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보안 컨설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는 보안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시 가점 부여 및 기술성 평가 요소에 보안 항목을 별도 설정하고 감리·검수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보안전문가나 보안전문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안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해 보안 관련 기관, 보안업체 등과 협력해 위·변조 때 발급 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민원서류의 내용 출력·전용 뷰어를 사용함으로써 암호화 기능 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문서 확인 때 문서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문서확인번호에 소형 바코드를 붙여 자동입력하는 진위 여부 검증 간소화 방법 개발을 2006년도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비스 재개와 함께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진위 여부 검증 안내 문구를 수정해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문서확인번호(14∼16자리)나 2차원 바코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위·변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민원서류 신청 화면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행위는 형법(제225조 또는 제227조의 2)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해킹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찰청은 2005년 11월 한 달간 모방심리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전자정부법에 위·변조 방법 공개, 유포 행위 금지 규정과 함께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인터넷 발급 서비스 재개 후 보안위험 요소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정부합동보안특별대책반’을 ‘정부합동인터넷발급서비스안정화대책반’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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