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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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쌀 협상 국회 비준 동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쌀 협상 결과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상태지만 국내 비준 동의 지연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 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호주·캐나다·인도 등 주요 쌀협상 상대국들은 진작부터 쌀협상 결과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통상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국제입찰 실시, 계약 체결 등 올해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쌀협상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할 손해도 커진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져 올해 쌀수입 의무 이행이 지연되면 ‘3회 유찰시 총량 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비준이 늦어질수록 저급 쌀을 고가로 수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아울러 쌀협상 비준 지연으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51쪽 상자기사 참조>
따라서 쌀협상 비준은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벼랑에 몰린 형국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한다는 데 합의해 시장을 개방했지만, 쌀만은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았다. 대신 연간 쌀 소비량의 4%까지 수입을 의무화했다. 약속시한인 10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해 미국·중국 등과 쌀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협상을 재개해 합의한 결과가 지금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안이다.
하지만 쌀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더욱이 올해는 오랫동안 우리 정부 쌀정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였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첫해여서 농민들의 불만이 한층 고조돼 정부가 그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쌀협상 국회 비준 여부에 애를 태우는 농림부 입장에서는 반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농림부가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쌀생산 농민 지원 대책이다. 그래서 이 역시 쌀협상 비준에 못지않은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떠올랐다.
지금은 쌀협상 비준 이후의 대응책 모색 할 단계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쌀개방
대비 농가 지원 대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실시다. 이 제도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1ha당 60만 원(9,836원/80kg
기준)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고, 85%에 못 미칠 경우 해당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농민 권 모(46) 씨는 “내년 4월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까지 고려하면 수입은 예년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아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말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양정제도 개편을 위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했다. 가격 지지 목적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공공비축은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되파는 시스템이다.
농림부는 또 향후 수입쌀과의 경쟁, 10년 후 쌀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립해 왔다.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 확대, 유통양곡표시제 개선 등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일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쌀시장의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RPC 건조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가능한 전략이다.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자율표시제를 정착시키며 단속 강화를 통해 투명한 유통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도 농림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
사실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친환경·고품질 등 핵심 전략이 관철돼야 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원의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6ha 규모의 쌀 전업농 7만 가구 육성 ▷원예산업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수출 확대 등이 그것이다.
농촌을 생산·정주(定住)·휴양 등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개발하는 것도 농림부의 장기 전략 중 하나다.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개선, 농촌관광·향토산업 등 농촌마을 종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거나 할 예정이고, 2013년까지 68조8,000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원도 철원군의 농민 조 모(52) 씨는 올해 30년 이상 경작하던 논을 팔고 원예용 밭과 과수원을 매입했다. 조씨는 이렇게 하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연 수입이 최소 1,000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씨는 “나중에 벼농사를 다시 지을 때는 확실한 수입모델을 잡고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전통 방식의 벼농사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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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체자금 상환 연장, 지원자금 금리 인하
농촌은
이제 ‘더 많은 생산을 위한 기지’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정착지’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4년 3월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그 변화를 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위원회는 5개년 기본계획과 함께 20조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건강·연금보험과 공공 의료서비스 등 복지기반 확충에 3조4,000억 원, 학자금과 우수 고교 지원 등에 3조2,000억 원,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마을 종합개발 등에 11조2,000억 원, 향토산업 진흥과 관광기반 확충 등에 2조5,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쌀이다. 지금까지의 쌀협상 결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만5,000톤에서 2014년 40만8,000톤까지 매년 균등한 양으로 늘어나게 된다. 밥을 짓는 쌀의 시판 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하게 증량한 후 2014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싫든 좋든 쌀협상 결과를 신속히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추가 지원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5가지 대책은 농업인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받아들인 획기적 조치로 평가됐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20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총 8조1,000억 원 중 농업인들이 상환한 2조2,000억 원을 제외한 5조9,000억 원이 2006∼2007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소득과 경영 상태를 고려할 때 일시에 5조9,000억 원을 상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의 10% 이상 선납하는 농가에는 현행 금리 3%로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원금 10% 이상을 선납하지 못하는 농가에는 금리 5%로 3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등 일부 지원자금 중 4%로 지원되는 일반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한 것이 두 번째 대책이다. 특히 재해대책 융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4%에서 1.5%로, 농촌주택융자금리는 현행 4∼5.5%에서 3%로 대폭 인하한다. 아울러 농업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도 현행 5.5∼5%에서 4%로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이후 3%를 유지해 온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2%로 1%포인트 인하했고,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농지은행의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규모도 애초 100억 원(66ha)에서 422억 원(277ha)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대출한 후 연체 중인 농가들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재임대해 경영회생 후 농지를 환매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강력한 의지다.
한기홍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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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시장, 이렇게 안정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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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양정제도 개편 원년이다. 개편의 큰 틀은 그동안 시행하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것이다. 공공비축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공공비축제를 비롯한 이런 시장지향적 새 양정제도에 농민들의 부적응 현상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수확기 쌀시장 안정대책을 긴급 수립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곧 현금이 필요한 농민들이 쌀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는 바람에 떨어지는 쌀값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농림부의 수확기 대비 사전 대책은 과감하면서도 치밀한 것이다. 그 중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500만 석까지 확대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애초 1,060만 석으로 예상됐던 올해 말 기준 쌀 재고량은 대북 쌀 지원 등으로 672만 석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확기까지 판매되지 않은 2004년 산 63만 석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 것도 효과적인 사전대책이었다. 올해는 쌀값의 역계절진폭 현상이 발생했다. 계절진폭이란 특정 상품 소비량이 계절에 따라 늘거나 줄면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쌀값은 보통 ‘단(斷)경기’로 표현되는 비수확기 때가 수확기 때보다 낮은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올 가을에는 쌀값이 비수확기 때보다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햅쌀이 조기 출하된데다 수입쌀 시판 예상 등에 따른 불안감이 예년보다 심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수확기 산지 유통업체가 쌀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11월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에 비해 14.2% 하락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앞으로 쌀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의 쌀값은 시장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야기된 측면이 크며, 객관적 지표와 상황은 절대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 근거로 올해는 예상 생산량 감소로 수급 여건이 좋고, 11월6일 현재 벼 매입량이 795만 석으로 벌써 지난해의 793만 석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찧지 않은 벼, 곧 조곡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는 등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도 낙관하는 근거 중 하나다. 무엇보다 2004년 대비 생산량이 158만 석 줄어들고, 시장 흡수 물량이 6만 석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 여건은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 농림부 측 진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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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쌀 비준안 통과돼야 힘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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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못 받으면 쌀시장 자동 개방…대회 신인도 약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은 2005년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최근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최근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사이에서 최소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보다 이를 더 많이 감축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주요국 간 관세감축률, 민간 품목의 범위 등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WTO 회원국들과 합의한 우리나라의 쌀협상안 비준 시한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합의안 자체가 무효가 돼 관세화 의무를 지게 된다. 곧 자동으로 쌀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 한 해 전체 쌀소비량의 4.4%인 2만6,000톤에 이르는 수입물량을 올해 한꺼번에 수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자간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대외신인도가 크게 깎이고, 국제적 분쟁의 불씨까지 안게 된다. 또한 다음 농산물 협상에서도 협상력이 약화돼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여우가 물러가더라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또한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어려움이다. 쌀협상안 국회 비준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밖에서 DDA 농업협상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DDA는 ‘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수입 전반에 걸친 문제여서 그 파급 효과는 ‘쌀 수입 개방’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EU의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농업협상이 양대 지역의 의견접근으로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전한다. 미국은 선진국·개도국 할 것 없이 농산물 관세를 70% 이상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EU는 선진국에는 100%, 개도국에는 150%의 관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 중이다. 이런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고율의 관세우산 아래 보호받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제3의 개방 파고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마늘·고추 등 고관세 농산물은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들은 덕을 보겠지만, 농가는 쌀시장 개방 못지않은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올해 안에 쌀협상안 비준안을 꼭 처리해 DDA 협상력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농산물 개방이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농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농업인들이 서로 대립하며 쌀협상안 비준 문제 등 눈앞에 닥친 현상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한국 농업의 구조개혁이라는 장기적 과제 앞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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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