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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편리성 평가 이용 노약자 의견 반영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해수욕장 평가에 소외계층 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성이 반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해수욕장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운영·관리 ▲환경·수질·경관 ▲안전관리 ▲시설분야를 평가한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노약자 및 장애우 등 소외계층의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운영, 안내서비스 및 도우미 제도 운영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시 방문 및 서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요원 약 30명을 해수욕장별로 모집, 피서비용 일부를 지원해 활동을 돕는다. 아울러 지난해 해운대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시범실시한 ‘시민참여관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곳은 송정(GS건설), 망상(신한카드), 속초(BC카드, 이마트), 삼포(동광개발), 지경(대교눈높이), 춘장대(서천화력), 무창포(관광협의회, 해양구조단), 대천(대천관광협회), 만리포(천리포수목원), 몽산포(남면수협), 연포(근홍농협), 이호(이호랜드), 함덕(함덕어촌계), 표선(표선어촌계), 중문(롯데호텔), 율포(회천청년회)해수욕장이다.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6억 원의 시설개선사업비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모니터요원 모집 등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 및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 올라 있다. [RIGHT]●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 02-3674-657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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