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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안방에서 먹고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 세상에는 인터넷이 중심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인터넷은 정말 고마운 도구 중 하나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도 이 도구 중 한 축을 담당한다. 홈택스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과 가정 등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해 손쉽게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국세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프로젝트는 일본·중국 등에서 박수갈채를 보낸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2년 4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7월 20일까지 총 1억 명이 다녀갔다. 홈페이지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과세자료 제출, 신고납부 확인, 조회·계산, 세무대리정보관리 등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가장 애용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와 납부. 대상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여 종. 납세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고지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조회가 가능하다. [B]처음 방문자 위한 길라잡이 코너[/B] 서적 판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은 1년에 두 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행료로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를 위해 이용 안내 페이지도 마련, 신고요령을 손쉽게 알려주기도 한다. 놓치기 쉬운 세금을 안내하는 ‘월별납세정보’도 인기다. 납세일을 놓쳐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PC에 즐겨찾기로 등록한 후 수시로 확인할 정도다. 각종 증명서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PC에서 출력해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3종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길라잡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 방법부터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그리고 사용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특히 신고기간 외에도 전자신고를 연습할 수 있는 기능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 전자신고 서비스 등은 이미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다. 홈택스는 이밖에 세무대리인이 수임상황을 입력한 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증명 발급 등 각종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코너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각종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RIGHT]최재영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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