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5월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경우만 보험회사에 최대 1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내년 9월부터는 종합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난 이후 발생한 치료비라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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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