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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불가피하게 정체구간 고속국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운전자는 5월 20일부터 50%의 통행료 할인을 받는다. 지금은 20%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를 대상으로 한다. 할인시간은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까지다.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 할인을 받게 되며, 출근시간만 기존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1시간 늘게 된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다. 주말 및 공휴일, 민자고속국도 이용 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분간은 하이패스차로 대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하이패스차로에서 자동 할인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수리해야 하는데,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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