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TV 홈쇼핑 등)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 umer.go.kr)에 5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내용과 대조하여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앞으로 사기성 사이트가 조기에 차단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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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