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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소방방재청은 최근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하는 한편, 소방방재청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특별경계 임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도 소방본부에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경계활동과 출동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다중이용업소별 소방공무원 책임담당자를 지정키로 했다. 또 방화문 개방과 비상구 시건,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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