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농림부가 과중한 농가부채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배정하고, 2월과 7월에 한 달씩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월 27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사들인 뒤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한 후, 해당 농업인에게 다시 장기 임대해 경영정상화와 영농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근 3년 가운데 1년 이상 농업재해 피해율이 50%를 넘었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토지 매각 후 매각 대금 1% 이하의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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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