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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청구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공단 지사를 방문한 뒤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이 같은 개선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공단직원과 상담한 뒤, 직원이 작성한 상담 내역서를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별도의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엔 노령연금을 청구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로 복잡한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담당 직원이 상담을 통해 청구서를 작성해 고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또 내년 중으로 무방문 청구서비스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청구서를 전면 폐지하고, 나아가 고객이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선 등으로 연금을 청구하면 필요한 내용을 녹취 또는 확인한 뒤 고객의 은행계좌로 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 청구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환경과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창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02-2240-12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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