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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마리나 ‘천국’… 동북아 허브 된다




누구나 한 번 쯤은 드넓게 펼쳐진 망망대해에 요트를 타고 나가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선상 파티를 여는 꿈을 꾸어 봤을 것이다. 2015년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요트와 보트가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휴양레포츠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요트·마리나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숙박시설·컨벤션센터 등 종합서비스를 망라한 바다·강·호수 등지의 항만시설로, 해양관광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수영만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14개소의 마리나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계류 기능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류시설 용량도 전체 요트 수(6천9백67척 추산) 대비 17.8퍼센트(1천2백40척 추산)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2015년까지 마리나 항은 35곳으로 늘리고 2020년에는 10개 권역 44곳의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마리나 항의 수와 규모뿐만이 아니다. 요트 판매 및 수리, 숙박 등 마리나 관련 산업의 전체 규모를 2011년 대비 2015년에는 3배, 2020년에는 10배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리나 산업의 전망은 밝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 1백87만명에 달해 매년 28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다. 리조트형 마리나를 건설하면 해외관광객의 숙박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관광트렌드가 단순한 쇼핑에서 체험활동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기회도 많아졌다. 지난 7~10월에는 한강에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열었고, 세종보(9월 24일), 4대강(10월 22일), 낙단보(11월 12일) 개장 행사 및 카약 탐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4만명이 요트, 카약 등의 해양레포츠를 체험했다. 양화, 여의도, 반포 등 한강의 요트장 5개소에서는 지난 7~10월 동안 무료 요트 체험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다에서는 31개 지역별로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양스포츠제전(11월 8일) 등을 통해 4만명이 해양레저를 체험했다. 이 같은 체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처음 요트·카약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 해양레포츠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8만명에 이어 내년에는 무료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50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과 가까운 한강과 4대강 보에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전국 대학교와 연계해 요트 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바다 쪽에서는 시·군 단위로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31개→40개)하고 마리나 협회·해경청·지방해양항만청을 중심으로 여름 요트캠프도 운영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10개교씩 해양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해양레포츠 과정을 포함하고, 무료 요트체험교실과 연계한 해양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전문적으로 요트를 배울 수도 있다. 전국의 요트학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에 대한 기본 이론과 기술 실습을 알려준다.

서울에는 여의도와 상암, 경기도에는 전곡항·평택호, 충남은 대천, 전남은 목포·여수, 경남지역은 통영·진해·마산, 부산, 강원도에서는 양양에서 요트 학교를 운영 중이다.

강습료는 곳에 따라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장비 대여료, 연료비, 인건비 등의 실비로 교육받을 수 있다. 단, 요트학교 교육은 4?0월까지 진행된다.

요트 면허도 쉽게 딸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선박등록과 건조검사, 안전규제 등이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고 엄격해 자동차운전면허처럼 누구나 쉽게 따지는 못했다.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에서만 발급하는 요트 면허를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교육받고 시험을 통해 딸 수 있게 된다. 등록 및 검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마리나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요트 교육·체험 프로그램, 주변 관광, 민간클럽의 항해정보, 해외클럽과의 교류 등의 정보를 한데 모아 요트를 테마로 하는 여행도 쉽게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터(요트나 보트를 빌려 타는 것)·요트정비 등 ‘마리나업(業)’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그 결과 요트정비업, 요트대여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요트 이용자는 장비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하게 빌려 즐길 수 있고, 요트 소유자는 요트 유지·보수 및 임대영업을 위탁함으로써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해외관광객들이 요트체험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도 높아진다.

레저장비 제조업, 음식·숙박·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업 등에 부가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및 연안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동북아 신흥부호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마리나 위치와 입항절차, 관광정보 등을 정리해 주요 크루징 서적 및 잡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글·손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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