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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현재 300㎡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를 마련했으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RIGHT][B]문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02-2110-6321)[/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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