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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23차 회의에서는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 전환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 방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인허가 규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국민의 영업·행위 중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을 대폭 축소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는 내년까지 총 3백72건의 인허가 규제를 풀기로 했으며, 이 중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2백 건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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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부를 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기부금품 모집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것. 현재는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사업이 ‘국제적 구제사업’ 등 10여 개로 한정돼 있다.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사업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한다. 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지게 됐다.
민영 도매시장 개설 및 토지거래 허가도 의무화된다. 기존엔 민영 도매시장 개설과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커 요건이 충족돼도 최종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금지요건만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중소상공인 영업 기반 확대 및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불합리한 인허가 규정도 폐지한다. 보통 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R&D) 목적의 기기 제작도 마찬가지. 창업의 속도를 늦추고 원활한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처럼 반복적, 형식적인 인허가를 막기 위해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인허가 규정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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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법률은 내년 12월)까지 철도용품의 주기적 품질 인증 등 27건을 없앤다. 앞으로 가정마다 달려 있는 계량기의 형식승인도 폐지된다. 10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갱신허가 서류, 수수료 등 불필요한 승인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폐지되면 연 1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에 대한 승인 규정도 삭제된다. 현재는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처리기간만 해도 15일 이상이 걸리고, 구비서류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사실 증명서류 등 7가지나 돼 불만 민원이 적잖았다. 형식승인의 폐지로 건설기계 원천신기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사전규제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에도 인허가를 요구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상호 등 경미한 대상, 경제활동이나 사회 성숙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인허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정 등 15건이 내년 6월까지 신고 또는 등록 사안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그간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과 소재지는 변경신고로 바뀐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현행 규정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천일염 제조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인허가 기준도 적정하고 투명한 선에서 완화된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편의적이거나 업계 현실,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22건은 내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소규모 사업체나 사회적 약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을 유발하는 인허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중소기업인의 55.8퍼센트가 불명확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현행 6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 기준으로 과도한 창업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높은 국제회의시설 등록기준 요건은 향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2008년 기준으로 6백명 이상의 국제회의 개최는 전체 국제회의의 7.5퍼센트 미만임에도 현행 등록기준이 유지돼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컸다. 현행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사업자당 17억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만 알선할 수 있고, 항공권 구매 대행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업무는 할 수 없다. 등록기준 자체가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의 의료 서비스 활성화 노력과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 알선 범위를 업계 현실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복잡한 인허가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시간 지연으로 인한 적기 투자 기회 상실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우선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7건)된다.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승인 처리기간이 20일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는 경우에만 2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행정관공서의 응답이 없는 경우엔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9건이 자동인허가 해당 대상이다. 특히 학교시설 건축 승인 규정에는 기존에 인허가 처리기간이 없어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됐으나 자동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학교 설립과 함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복합 인허가가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31건)로 준다. 또한 협의기간 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제도(35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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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에 대해선 복합 인허가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일괄협의체가 구성돼 신속한 협의를 추진한다.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 검토를 통해 인허가 관계기관은 5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현재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선 무려 15개 기관과의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기관 한 곳이라도 ‘뜸’을 들이면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합 인허가 일괄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면 인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속한 전통시장 정비, 경영 현대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인허가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 수정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국민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확보 ▲인허가 비용과 행정비용의 대폭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인허가 규정 27건 폐지 시 2백21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된다. 일례로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만 해도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과 법률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제처도 네거티브 규제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서민·공정사회 분야 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법령 평가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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