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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오물 투기·산림 훼손땐 과태료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전국 주요 산간계곡에서의 오물투기와 불법 수목 굴·채취 등과 같은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여름 피서기간 중 전국의 주요 산간계곡에 피서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공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관상수 및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또한 이 기간 중 단속활동과 더불어 전국 주요 산간계곡, 등산로, 산림유원지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지역에 대해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활동과 산림훼손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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