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Q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팩스민원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A 기존 팩스민원 시스템으로는 민원을
신청한 행정기관에서만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으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서는
민원을 신청한 곳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발급받기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민원도 185종에서 295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Q 어떤 민원을 이 제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A 민원사무를 처리기간별로
보면 즉시민원은 호적(제적)등초본·지적도(임야도)등본·대학졸업증명서
등 145종이며, 처리 기한이 정해진 민원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50종입니다.
처리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처리 민원은 88종, 교육청 및 대학 처리 민원은
18종, 지자체 처리 민원은 189종입니다.
Q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까?
A
295종의 민원사무 중 토지(임야)대장등본·지적도(임야도)등본·경계점좌표등록부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등초본
등 6종은 전화로 신청하고 그 결과물을 신청자가 원하는 행정기관을 지정해 그곳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주소지 정보가 필요한 민원 22종,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 자동차정보가 필요한 민원 9종, 호적(제적)등초본·병적증명서,
대학민원 16종 등 50종은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증명·처리기관에 신청한 후
그 결과물은 마찬가지로 교부받기를 원하는 행정기관을 지정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농협(축협·인삼협)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농협(축협·인삼협)에서
접수 및 교부하는 민원은 재직(퇴직·경력)증명, 호적부의 등초본 교부 신청,
제적 등초본 교부 신청, 토지(임야)대장등본·지적도(임야도)등본 교부, 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농지원부등본
교부 신청, 공장등록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개별공시지가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건축물대장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신청, 어선원부등본교부 등 총 16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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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