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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18세 미만 입양아 의료급여 1종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양 장애아동 의료비 지급 범위 확대 ▷입양 아동 의료급여 실시 ▷지역 아동센터 지원금액 확대 ▷아동급식표준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2005년도 아동정책추진방향설명회'를 지난 2월16일 과천청사 후생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지자체 및 민간 관계자 등 5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1종 지원제도가 신설돼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양 장애아동 의료비 지급 범위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등'에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확대됐으며,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도 지급 범위에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은 현행 1인당 월 50만 원에서 5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 16개 시·도에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를 신설해 아동 학대 예방과 일시 보호, 각종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한 곳당 지원금도 월 67만2,000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한편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도시락·반찬 배달보다 급식소와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RIGHT][B]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권상칠 사무관(02-503-7580)[/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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