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논란을 빚어 온 대표적 민생관련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 아닌 슈퍼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인수위 때부터 추진한 ‘약국 외(外) 판매’가 4년여 만에 도입되는 것이다. ‘약국 외 판매’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와 파스 등 상비약 20개다. 슈퍼마켓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면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별도의 약국을 내부에 갖추고 있어 ‘약국 외 판매’ 장소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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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12 위치 추적법)은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찰에 개인 위치정보 획득 권한이 주어졌다. 다만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은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으로 동력을 얻어 3년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소방서(119)나 해양경찰(122)처럼 경찰(112)도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되면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해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피살된 이청호 경사의 희생을 계기로 외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벌금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배를 멈추라는 명령에 불응한 불법어업 선박의 소유자나 선장에 대한 벌금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쇠고기 유통이력 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소에 제공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게 됐다. 또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란 각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배출허용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업체는 배출량 한도를 넘는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배출량을 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EU) 31개국과 뉴질랜드는 이미 거래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호주는 올 7월부터 실시한다. 일본과 미국은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주, 지역 단위로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내 시행령을 제정하고 주무관청과 배출권 할당방법 등의 세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2014년까지 3년간은 목표관리제를 시행, 배출량 통계를 확보하고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축량을 강화해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가결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됐다.
또 시각장애인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번 국회 최대 현안인,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됐다.
이 법안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도 도입됐다. 반면 법안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도)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다수당의 단독처리 기준 강화 ▲필리버스터 도입 등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글·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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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