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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받게 되어 이 같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이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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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최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협약들을 준수했다고 믿는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4년에 한번씩 열리는 ‘환경올림픽’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주관하는 세계 최대 환경기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난 4월 25일 공개한 성명서에 따르면 “IUCN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의 민감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자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만큼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도 있다고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 경제, 사회, 정치 및 안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 경제, 사회, 정치 및 안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결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소속 NGO들의 질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내린 평가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으로, 오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제주에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된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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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