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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금 5~7% 인상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각각 5%와 7%씩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이같이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최고(건국훈장 3등급) 월 309만8,000원에서 최저(대통령표창자 유족) 월 29만3,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유족의 경우 전사자와의 관계, 자립 능력 등에 따라 최고(55세 이상 무의탁 미망인) 월 96만9,000원에서 최저(6급 비상이자 유족) 월 22만6,000원을 지급받는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1~2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5%씩 올랐으며, 무공영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도 월 1만 원씩 인상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 변동과 연계하는 등 ‘보훈보상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상이등급별·대상별 희생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RIGHT][B]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전화 2020-5172)[/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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