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자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의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고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예정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선정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2월15일이다.
시범사업 선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낙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기업도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고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업 등이며 총 4개 이내에서 유형별로 선정된다. 2006년부터는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개로 한정된다. [RIGHT][B]문의 :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 김장호 사무관 (전화 3704-9762)[/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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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