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를 위해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간 현금영수증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및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의 상호 및 소재지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시범운영기간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복권방식으로 1만5,111명을 추첨하여 1등 1,000만 원을 비롯해 2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건수가 많은 300명을 선정해 1등 1,000만 원을 비롯해 3,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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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