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철폐 폭·시기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난 3월 15일 새벽 5시22분.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국발 수입물품이 신고됐다. 1백97달러 상당의 산업용 검사장비 부품인 플라스틱 호스였다. 이 제품의 수입신고는 오전 6시56분에 수리됐으며 한·미FTA 최초의 수입물품으로 기록됐다. 적용 관세는 0퍼센트였다. 하루 전이라면 이 제품에는 8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양국을 오가는 수출입품들은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미FTA는 포괄적이고 예외가 거의 없는 협정이어서 대부분의 제품이 협정의 대상이 된다. 수출입품 대부분이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만큼 수출입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가령 1백만원 상당의 테니스라켓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FTA 발효 전이라면 8퍼센트의 관세와 10퍼센트의 부가세를 더해 18만8천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발효 후에는 관세가 철폐돼 1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8만8천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미FTA가 발효됐다고 자동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이 미국산 혹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제품의 품목번호(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품목번호의 6단위까지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6단위 이하는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품목번호를 알았다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한·미FTA는 품목별로 관세철폐 폭과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효 즉시 철폐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1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제품도 있는 것이다.

관세혜택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순서는 원산지 증명 준비다.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수입이라면 미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발급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출입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입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한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이 그것이다.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면제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동일한 상품인 경우 12개월에 한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됐으면 이를 바탕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준비가 마무리된다.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허위 증명서 발급이나 특혜관세를 막기 위해 5년간 원산지 검증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왕에 적용받은 관세혜택이 취소되고 관세를 추징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한·미FTA는 수출입 기업 모두에게 기회임이 분명하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와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61개의 기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한·미FTA 활용을 위한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과 내용 등 FTA 활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기업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FTA닥터’는 FTA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이 해당기업을 방문해 협정적용 대상 여부,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등을 컨설팅해 준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인 FTA-PASS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지원해 자체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5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FTA활용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연락처는 기획재정부의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 등이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변형주 기자

문의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기획재정부 FTA포털 www.ftahub.go.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www.okfta.or.kr, FTA-PASS www.ftapass.or.k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