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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영 5년차는 올해부터 재검받는다




2010년 8월 부임한 김영후(金永厚) 병무청장을 지난 1월 31일 만나 올해 달라지는 징병검사 제도 그리고 ‘공정병역’ 이행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해 들었다. 김 청장은 “최근 ‘공정병역’이 공정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자, “근본적으로 사회분위기가 병역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해 줘야 하고 군대에 가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정확한 신체검사가 우선돼야 하고 병역 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회피가 사회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고위공직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많아지면서 병역은 사회지도층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실천은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병역을 피하면 스스로 고위공직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사회지도층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2년도 징병검사가 곧 시작된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과 검사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징병검사는 19세가 되는 1993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징병검사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학생·학원생·직장인 등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의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직접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군 부대 총기사고 발생 등을 보면서 병무청이 징병검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총기사고처럼 크고 작은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병무청 차원의 대책을 강도 높게 강구하고 있다. 병무청 심리검사에서는 부적합자의 입영 차단을 위해 1차적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1백83문항의 인성검사와 58문항의 인성·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한다. 중·고교 생활기록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도 심리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체검사를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실시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신체검사는 먼저 모든 대상자에 대해 혈액·소변검사, 방사선 촬영, 혈압측정, 신장·체중 측정 등 22종의 기본검사를 한다. 기본검사결과와 질병상태 문진표 등을 종합 검토해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바로 수석 징병검사 의사가 최종 검진해 신체등위를 판정해 일찌감치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단축된 시간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할애해 심도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CT·MRI 등을 추가로 실시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징병검사가 종료되면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본인에게 교부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방법을 알려주는 등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징병검사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력제한 폐지의 사회적 분위기 반영과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제 확립을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병역 감면제도를 폐지해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병역의무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자로서 1급에서 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토록 했다. 향후 징병검사 결과를 분석해 병역처분기준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신체검사 기준도 국민건강상태를 반영해 종전 키 1백96센티미터 이상을 4급 처분하던 것을 2백4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했다. 반면 B형 간염으로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5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의무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재(再) 징병검사도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징병검사 제도는 지난 2007년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장기간 입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체건강 정도가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해 병역처분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한 병역 면탈(免脫)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역에 있어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함과 투명함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여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7급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질병 치료기간을 주는 동시에 질병상태를 상세히 관찰해 신체등위를 정확하게 판정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정신병 위장 등 병역면탈행위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병역면탈 범죄 대부분이 재징병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징병검사 의사들이 판정을 한 후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재징병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사유의 수형자를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병역면탈자가 병역감면되는 모순을 해소했다.”

병무청이 병역회피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과 병무직원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 중이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병역면탈 범죄 대응에 제약이 많았다. 병무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 제도’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한번 판정을 하면 법원 유죄판결이 없는 한 다시 판정할 수 없다. 앞으로는 병역회피가 의심되면 다시 불러서 재심을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징병검사 현장에서 진단서 위조,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글·오동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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