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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유아도 월 22만원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무상보육을 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도 ‘누리과정’을 도입해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영유아기의 어린이를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비전을 2013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3세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2014년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이다.

누리과정은 올해부터 만 5세아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누리과정 참여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를 ‘교육교부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만 3~4세 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단가는 만 5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기존의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퍼센트 수준)에서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된다.

이는 올해 0~2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시작됐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구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9만6천명에 그쳤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내년에는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퍼센트에는 월 10만~20만원씩, 소득하위 15~70퍼센트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7천억원) 등 총 2조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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