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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기존 제도에 비해 어떻게 바뀌나요?
A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에 대해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최장 대출기간이 늘어나고(최장 14년→20년)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도 대출 가능하며(소득분위 3분위까지) ▷개인당 대출한도가 확대(2,000만 원→ 4,000만 원 또는 6,000만 원) 됩니다.

또 정부가 보증하므로 별도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보증이나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용불량으로 대출받지 못하던 학생의 대출이 한결 쉬워지는 한편, 은행이 아닌 대학과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까다로운 대출 심사가 없어졌습니다.

Q 기존 4%대의 이자율로 학자금 대출을 받던 학생은 불리한가요?
A 기존에는 8%대 이자를 정부와 학생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4%대 이자를 물던 학생에게는 6.5%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대출자금으로 인해 제2금융권에서 14~30%대 이자를 내면서 대출받았던 학생도 정부의 새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학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새 제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대출 대상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지나요?
A 대학생이 ‘학자금 포털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는 해당 대학으로 보내지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학별 기준(성적·소득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학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대출 대상자 명부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으로 보내집니다.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신용불량자·연체자 등 대출 부적격자를 제외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결국 신용상에 문제가 없는 대학생은 사실상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대출기간은 얼마인가요?
A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나뉩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납부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최장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대학 재학 연한, 전공,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장 기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연(年) 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대출 시기가 1학기든 2학기든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대학 2학년 남학생이 2학기에 대출받고자 할 경우 최장 거치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예) 남은 수학 연한(2·3·4학년=3년)+군대(3년)+각종 연수(1년)+휴학(1년)+졸업 후 유예(1년)= 9년

이를 기준으로 본인의 향후 자금 계획에 따라 적정한 거치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번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Q 기존에 대출받은 학자금도 개인별 대출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A 기존의 정부 학자금 대출금은 대출 한도 산정시 포함되고,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 때 대출받은 금액 역시 대출 한도에 포함됩니다.

Q 미성년자인 학생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연대 채무 약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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