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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금하면 10만원 더… 자산형성 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는 A씨 가족과 같은 차상위 빈곤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근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산형성 지원(IDA)’ 시범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 세부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쯤 대상자를 선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자산형성 지원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보건복지가족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Saving Gateway), 캐나다의 런 세이브(Learn Save) 등이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18~34세 청년 가구주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로 약 2천 가구다. 자산형성 지원은 선정된 대상자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지자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지원해 3년 동안 최대 7백20만원과 이자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원소윤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자산보유액의 계층별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보다 2배 가까이 크고,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자산이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빈곤층의 금융소외 문제 완화, 주거·의료욕구 해결 및 창업 지원 등 탈빈곤 기반 조성과 가족 안전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 사업은 저축 및 자산 적립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백59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거, 창업, 교육훈련 등 미래 를 대비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자를 저소득 청년(18~34세) 및 아동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지만 시범실시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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