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3남매를 둔 주부 윤경숙(47·서울 송파구 잠실동)씨는 영어, 수학 등 단과학원이며 종합학원, 음악학원 등 여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봤지만 자세한 내역이 적힌 학원비 청구서나 영수증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영어학원 정도나 학원비와 교재비, 온라인교육비 등을 내역으로 보내오죠. 보통은 학원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면 그뿐, 따로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윤씨는 또 “과외선생님은 경력을 보고 선택하지만, 학원의 경우는 원어민 영어선생님을 비롯해 학원 선생님들이 어떠한 분들인지도 잘 모른다”며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어 대학입시가 가까워져 오면 학원비가 얼마가 들든지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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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와 같이 내역도 모른 채 학원비를 내고, 어떤 학원교사가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불안감 속에서 나날이 커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발효됐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다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관련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년 3월(일부는 시설계약 기간 만료)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개정안은 먼저 그동안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교습비 외에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차량비 등 기타경비 16종 가운데 6종(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만 한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해 내년 3월부터는 학부모들이 전국 1백78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교습과정과 과목, 시간, 기간, 정원, 교습비, 강사 명단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이 교육청 등록업체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교습자의 교육청 등록신고증명서를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도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교습비를 산정할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된다. 개정안은 학부모·시민단체 및 학원·교습소 대표(동수 위원으로 구성),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교수 및 연구원, 물가담당 공무원 등으로 7~11명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능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불법교습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20만원(현행 50만원), 표시·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자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자 10만원(현행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허위 신고와 전문적인 ‘학파라치’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백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해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신고포상금 4개 유형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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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업에 속했던 입시컨설팅 학원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던 온라인 교습도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됐다.
백화점과 언론사 등 부설 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초중고생 대상 과정은 따로 분리해 지역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해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한창진 사무관은 “학원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문화센터들의 경우 기존의 시설·설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ㆍ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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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