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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11년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나온 세제개편안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조세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려는 점이 돋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투 외에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주된 골자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도 엿보인다. 중소기업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세액공제해 주기로 한것이다.
오는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백 퍼센트 전액 면제해 주는 획기적 안도 나왔다.![]()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의 공제한도를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제헤택을 늘린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의 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제조업 위주의 현행 조세감면 업종에 창작예술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도 돋보인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전기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전기버스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버스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표 참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편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근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개편방향도 주목할 만하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두 7천3백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천9백억원가량 느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은 2천6백억원가량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ㆍ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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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