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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소득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의 문제가 비정규직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7.4퍼센트 수준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돼 왔다.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확충된다. 먼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86퍼센트, 87.5퍼센트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2.1퍼센트, 46.9퍼센트에 그친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은 더욱 저조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중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의 1백20퍼센트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다.

대학의 장학생 선발, 기숙사 및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자 선정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힌다. 근로자의 복지수요가 높은 긴급생활 유지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대부 항목에 추가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사라진다.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단기고용이 남용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수급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 강도도 높인다. 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엔 도급업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엔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 절대금지 업무에 한해서만 부과되던 직접고용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산업안전보건 등 사용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한 파견근로자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먼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직접고용을 유도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현행 1퍼센트에서 5~6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명을 고용하면 1천만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공제한도가 커지는 만큼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확충된다. 직업능력을 제고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지원금액은 현행 연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우선 지난 7월 제정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보호도 강화한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재해 예방 조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넓힌다.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좀더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정해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직종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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