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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르면 2005년부터 화장률이 매장률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에는 화장률이 77.3퍼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2009년 6월 말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49개소 총 2백41로(爐)로, 전국적으로는 공급 초과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23로, 경인지역 39로 등 총 62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벽제 화장시설은 노당 일일 평균 적정치가 3.0회지만 이보다 많은 4.8회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이용자들은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상조회사 등의 중복 예약 및 무단 취소로 예약 취소·변경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시설 이용자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화장시설이 마련된다. 올해 중 서울 서초구에 11로를 갖춘 화장시설을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5로), 용인(10로), 춘천(6로), 천안(8로), 세종시(10로) 등 수도권과 인근지역에 39로가 내년까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전망이지만 화장 증가율을 감안하면 추가 공급이 없을 경우 2015년에는 27로, 2020년엔 51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8, 9년이 소요되므로 추가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화장시설을 묘지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해 광범위한 입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대형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화장시설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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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비, 주민보상금, 운영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 설치를 꺼리는 요인이다. 현행 장사법은 ‘1지자체 1화장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없다. 화장시설은 비선호시설이라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 소지가 상존함에도 갈등 조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자체와 주민 간 협의 절차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화장시설 예약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문제다. 화장장별로 예약시스템이 있지만 신뢰도가 낮고, 타 시설과 연계 운영되지 않아 중복 예약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장사법상 ‘모든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 화장시설이 없는 곳의 묘지 개장 시 불법 화장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팀을 꾸려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한 데 이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장례식장 내 화장시설 설치 허용 △지자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주민 참여 및 갈등 조정 절차 도입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 △개장 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도심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1, 2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현재 해당 장례식장은 총 3백49개. 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지자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시행령에 반영된다. 만일 지자체가 화장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시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 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시도 단체장에게 시군구에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에 설치 시한을 명기하게 해 불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비선호시설인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간에 도시기반시설을 ‘빅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실례로 서울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시설을 가동 중이다.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지 선정 및 주민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도 마련한다.
가칭 ‘e-하늘’이라는 장사정보 종합시스템도 도입된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전국에 있는 장사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중복 예약, 생존자 명의 예약, 다수시설 예약을 차단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사망자 정보를 전국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화장 장소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 개장 유골을 화장할 때는 이동형 화장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장사시설 수급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별로 과제 추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부처 협의가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총리실이 조정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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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