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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이 자선단체나 장학재단 등 일반 공익기관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법 개정(2007년)에 따라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내년에는 지금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다. 법인의 기부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기부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백 퍼센트(개인), 50퍼센트(법인)까지도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기획재정부 최영전 사무관은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데 대해 “소액, 다수, 개인의 기부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해당 공익법인에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사회복지단체, 장학재단 등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개인의 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기부금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해 산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금액을 기준 삼아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순차 계산해 소득공제를 한다.
 

소득금액이 3천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원, 국제 유니세프에 20만원, 교회 헌금 2백만원을 기부한 회사원 박 모 씨의 예를 들어보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박 씨는 2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국제 유니세프에 낸 20만원은 특례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의 공제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퍼센트다. 따라서 2천9백80만원의 50퍼센트인 1천4백9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박 씨는 2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지정기부금이라 할 수 있는 교회 헌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 조합기부금)×10퍼센트가 공제한도다. 따라서 2천9백60만원(3천만원-20만원-20만원)의 10퍼센트인 2백96만원이 한도액이므로 박 씨의 교회 헌금 2백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 씨의 기부금 총 공제액은 2백40만원에 달한다.
 

이번 세제 혜택을 계기로 개개인의 아름다운 기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글·차선아(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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