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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노사문화 우수 기업’ 선정

노동부는 6월8일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 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 선정 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해 금융·재정·행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은행 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며,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와 함께 신용보증시 보증 한도 우대 등 금융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세무조사 유예와 정부 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입찰 때 추천받게 된다. 중소기업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 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재정상 우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권을 제공하고, 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근로자 복지 분야에서도 우대하며,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6월27일부터 7월26일까지 한 달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IGHT]문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02-503-9736)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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