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 소규모 떡집(16.5~33평방미터)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년 내지 2년으로 축소된다. 회갑연, 칠순연 때 일반음식점에서도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는 현실에 맞게 인상된다.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백77만 개 업소가 직접 혜택을 보며, 이에 따라 약 3천47억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형 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완화하면 5천4백여 개 업소가 수혜대상이 되어 7백40억원의 쌀 구입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참기름, 두부 등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위해항목’ 위주로 개편하게 되면 7만2천 개 업소가 총 52억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면 58만4천 개 업소가 총 2백억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2백57개 업소·45억원),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8천8백52개 업소·2백65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1만1천4백47개·1천3백70억원) 등도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적지 않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그동안 매출 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어 왔으나 그간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작은 규제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부터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작지만 중요한 규제’들을 발굴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조해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글·박경아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