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Q. 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에 도입된다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이 제도는 시설 서비스 2종과 재가 서비스
10종으로 구성됩니다. 시설 서비스는 요양 시설 혹은 전문 요양 시설에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것입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
지급으로 대체됩니다. 재가 서비스로는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 지도,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그룹
홈, 요양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 작성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Q. 치매·중풍 환자라면 누구나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 2007년에는 우선 1, 2급 최중증 정도의 노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0년부터 3등급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1, 2등급은 누워 지내야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3등급은 식사 때 일정한 보조가 필요하다든지 화장실 이용시 보조가 필요한 상태
등 주로 신체적 장애 문제를 겪는 질환자를 포함합니다.
Q.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평가 판정 기준에 의거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고, 위원회에서 요양 서비스 대상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일상생활 동작(ADL) 12항목, 인지 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 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항목으로 구성됩니다.
Q. 요양 서비스 대상에 간병 수발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A. 65세 이상 장애인은 당연히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노인에 대한 간병 수발 서비스뿐 아니라 교육·재활·소득보장·일상활동
보조 등 더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양보장제도 서비스 수준에 맞춰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실비 입소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 제도의 요양보호사(홈 헬퍼)에 상응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가이드 헬퍼)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Q. 요양관리요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요양관리요원인 ‘케어 매니저’는 별도의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해 교육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정방문을 하며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할 요양보호사는 기존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민간 경력자는 보수교육을 거쳐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