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도입이 본격화된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17일 밝혔다. 이력추적제는 농산물에 생산자, 농약 사용량, 유통·가공 과정, 출고일자 등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와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파동 이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뢰 향상은 물론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이 문제되는 농산물 등을 신속히 회수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민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복숭아·포도·호박·당귀 등 21개 품목 35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력정보 사이트(www.atrace.net)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 때 형량 하한제 적용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RIGHT][B]문의 : 농림부 소비안전과 윤광일 사무관 02-500-1838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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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