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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도입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보험을 통해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 정기 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5월23일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대상은 만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 이들에게 사회 공동 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 정부·여당은 우선 1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질환자 7만2,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상자들에게 시설 보호 서비스와 방문 간병 및 수발·목욕·재활·주간보호·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0년이면 중증 질환자를 포함, 14만7,000명에게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약 20%와 식비만 부담하면 집이나 시설에서 간병·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휴식,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료로 서비스 받는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 등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시행 첫해 총 7,5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보험료가 4,722억 원, 정부지원이 1,347억 원, 본인부담이 1,517억 원을 차지한다. 세대당 부담할 보험료는 시행 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2,300원 수준으로 정하고, 제도가 안착하는 2010년까지 4,400원 선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매년 공공 요양 시설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20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공공 입소 시설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그룹 홈’을 제도화해 대형 시설과 함께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과 (02-503-7576~7)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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