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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건축·도로 분야[/B]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51호, 2005. 9. 16. 공포·시행)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자율화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경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53호, 2005. 9. 16. 공포·시행)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B]◇상업·무역·공업 분야[/B]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00호, 2005. 9. 22. 공포, 2005. 10. 1. 시행) ▶이 법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뀐다. 중요 기재사항은 일반 글씨와 다른 색이나 굵은 글씨를 사용해 작성하게 했다. 또한 할부거래의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할부금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계약서의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기재하도록 했다. [B]◇국토개발·도시 분야[/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58호, 2005. 9. 20. 공포·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거주 또는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제외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B]◇환경분야[/B]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19052호, 2005. 9. 16. 공포·시행)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교통영향평가를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했고, 골프장 설치 공사의 경우는 15만㎡에서 골프장 규모 27홀 이상으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완화했다. [RIGHT]자료: 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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